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이 과세특례에서 대상 주택과 농어촌주택의 범위, 소득의 귀속연도·양도시기·취득시기,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위임한 조문이다.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의 주택을 말하고, 특례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같은 영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가리킨다. 소득의 귀속연도와 양도·취득시기는 제92조의2제6항을 따르며,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토지등을 팔 때 그 양도소득은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다. 농어촌주택 관련 규정 신설과 준용 항의 정비는 2020년 12월 31일 이루어졌다.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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