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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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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3조의31에 따른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와 관련해 세부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추가과세 대상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의 주택을, 과세제외되는 농어촌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같은 영 제92조의10의 주택을 말한다. 또한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양도시기·취득시기는 제92조의2제6항에 따르고,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제92조의2제9항 방식으로 산출한다.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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