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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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취득세 안분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것이다. ‍​​‌‌​​‌‌​‌​​​땅이 여러 지역에 걸친 부동산의 취득세를 지역별로 나눌 때, 전체 취득가액을 각 시·군·구 소재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배분해 지방자치단체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해당 계산 기준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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