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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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각 시·군·구에 취득세를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 방법이 쟁점이다. 지방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 전체를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 시·군·구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과세표준이 배분되며, 이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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