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법인의 준청산소득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제출처를 정하고 있다.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