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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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법인의 준청산소득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제출처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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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