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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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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등록증 발급 보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도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이를 집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영치 시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8>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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