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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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사용하는 '도시지역'의 개념을 정의하는 위임·준용 규정이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조문의 적용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구분에 연동시킨다. 따라서 제101·102조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조의 도시지역 분류에 따라 판단된다.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