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는 변경 전 종류와 변경 후 종류에 따라 각각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나의 자동차라도 용도·종류가 바뀌면 단일 종류로 일괄 계산하지 않고, 변경 전에 해당하는 세액과 변경 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나누어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세액으로 삼는 방식이다. 변경 전후 각각에 대해 제126조의 산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차량 용도를 바꿀 때 내는 자동차세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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