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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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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이 조문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전 종류와 변경 후 종류로 기간을 나누고, 각 기간에 대해 해당 종류에 따라 제126조(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 산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변경 전·후 산정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동차의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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