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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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이 조문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전 종류와 변경 후 종류로 기간을 나누고, 각 기간에 대해 해당 종류에 따라 제126조(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 산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변경 전·후 산정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동차의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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