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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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4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차령초과 등 사유'는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물려받은 낡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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