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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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정한다. 법 제9조제7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4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제9조제7항제2호의 비과세 사유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의미한다.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당 조문은 2021.12.31. 개정·신설되었다.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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