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정한다. 법 제9조제7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4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제9조제7항제2호의 비과세 사유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의미한다.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당 조문은 2021.12.31. 개정·신설되었다.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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