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간분을 한꺼번에 청구하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세조합이 징수 수수료 성격으로 받는 이 돈은 교부 후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제외해 계산한 교부금과의 차액을 이후 청구하는 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8.3.27>
제100조의8(징수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