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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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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의 산정·청구·정산 방법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며,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연간 일괄 청구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부 후 납부세액 중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제외해 재계산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이후 청구분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3.27, 2018.12.3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8.3.27>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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