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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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즉 공동주택을 개수(수선·개보수)하여 발생하는 취득에 취득세를 면제할 때, 그 적용 대상은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수리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는 개수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9억원 가액 기준은 2013년 1월 1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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