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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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 개수(改修)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그 기준을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한다(2013.1.1. 개정). 따라서 공동주택을 개수하더라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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