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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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즉 공동주택을 개수(수선·개보수)하여 발생하는 취득에 취득세를 면제할 때, 그 적용 대상은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수리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는 개수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9억원 가액 기준은 2013년 1월 1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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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