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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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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0조의35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관리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대장은 ①지방소득세 과세대장, ②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이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5.12.31 개정).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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