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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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상한 산정에 적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5다.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기서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같은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주택분 비율이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한도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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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