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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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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의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직전 연도분이 없으면 해당 연도분)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5%)로 한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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