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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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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표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종류를 시행령 제123조가 정한다.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전기·태양열·알코올 이용 차량, 승합자동차(고속버스·대형/소형 전세버스·대형/소형 일반버스로 세분),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8톤 초과 피견인차 제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포함하되 믹서트럭은 적재량 1만kg 초과 화물차로 의제),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3륜·125cc 또는 12kW 초과 이륜차)로 분류한다. 이 구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용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을 결합해 자동차세 세율 적용 단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5. 특수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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