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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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지방세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자동차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한다.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로 세분되고,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분류된다. ‍​​‌​​‌‌‌‌​​‌‌화물자동차에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되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이상·최대적재량 4톤 초과 등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으로 나뉘고,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세 대상 종류에 포함된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5. 특수자동차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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