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 이전, 사용본거지의 변경, 용도변경, 사용 폐지, 원동기·차체·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가 정한 이 통보 의무는 자동차 관련 변동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 이전 세금이나 폐차·주소지 변경처럼 소유·이용 상태가 바뀌는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장이 관할 과세관청에 해당 자료를 넘겨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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