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의 취득·소유권 이전, 사용본거지·용도 변경, 사용 폐지, 원동기·차체·승차정원·최대적재량 변경 등 자동차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과세자료를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세법 제1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2016.12.30 개정). 이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과세관청 간에 공유하기 위한 협력·통보 규정이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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