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이 조항은 법 제123조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와 그 분석 대상이 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분석 대상 과세자료는 ① 주택분·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변경·수시부과 자료, ②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주택·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세액 계산자료, ③ 같은 조 제4항의 재계산자료, ④ 제6항의 세대원 확인용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⑤ 종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세액산출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 2025.11.25>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