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5이며,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추계 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경정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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