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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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5이며,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추계 사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경정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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