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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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영업용'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그 외 용도로 쓰거나 국가·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영업용으로 구분한다.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과 함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이면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로 계산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은 여기에 1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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