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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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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와 입증요건이 쟁점이다. 채무부담액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하며, 취득자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채무에 한한다. 인정되는 채무는 등기부등본상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 금융기관 채무자변경 확인서로 확인되는 금융채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판결문·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채무로 한정된다.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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