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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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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적용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금액에 한해 그 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차감하되 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먼저 발생분부터 차감하며, 차감 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연결법인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개별귀속액(외국세액 차감 후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해 산정하고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지방소득세가 있으면 가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관련 특정 연결법인은 제7·8항의 특례방식을 적용한다.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5.12.31>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7.24, 2021.12.31, 2025.4.29>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5.4.29>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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