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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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의 종류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주된 종류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는 자동차세 등 과세·행정에서 하나의 자동차에 여러 종류 기준이 겹칠 때 분류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차 종류가 헷갈릴 때 최종 판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한 점이 핵심이다. 다만 개별 자동차 종류의 정의 자체는 제123조에서 정하며, 이 조문은 종류가 중복될 때의 결정 방법만 규율한다.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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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