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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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법 제106조제2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부속토지 범위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경계가 불분명해 집 딸린 땅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아니라 주택 바닥면적으로, 그 10배라는 정형화된 배수를 적용해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한다. 이는 경계 불분명이라는 요건 아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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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