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05조는 법 제106조제2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간주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별도 경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닥면적 10배까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획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 별도 과세대상 등으로 구분된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