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는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례를 정한다.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 구성원의 과세표준을 일괄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 해당 시 소속 단체 납세지 관할) 신고서류를 제출한다.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제2항에 해당하면 정산신고서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신고서를, 모두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출처를 규정한다.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2.28>
③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2.28>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