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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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되면 자동차세는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뒤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계산한다. ‍​​‌​‌​​​‌​‌‌​​중고차를 사고팔아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처럼 소유 기간이 1년에 못 미칠 때 이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 단위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하고 그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본 조문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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