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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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변동·신규등록·말소 등이 있을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뒤 그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사용연수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세액경감이 적용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일(말소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기분(상·하반기)의 세액을 기준으로 그 기분 과세대상일수를 곱해 기분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한다.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