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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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나,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5조의2는 그 예외를 정한다. 즉 ①허가 등이 필요함에도 무허가로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여 사실상 현황대로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는 무허가·일시적 용도변경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