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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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시행령이 정한 두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첫째는 관계 법령상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해, 사실상 현황대로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다. 둘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무허가 건물 재산세를 사실상 현황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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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