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법 제103조의65제1항)의 계산 기준으로서 어떤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재해손실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계산 시 포함 가산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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