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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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9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법 제103조의65제1항)의 계산 기준으로서 어떤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재해손실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계산 시 포함 가산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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