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세금 낼 것이 없어도 결정 사실 자체는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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