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세금 낼 것이 없어도 결정 사실 자체는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