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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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무납부·무과세 결정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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