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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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지방소득세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항목별로 처리 방법이 달라,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특별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합산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되, 이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외국법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합계를 곱해 산정한다. ‍​‌​​​​‌​​‌‌‌​동업 회사 세금 나누기에서 배분 항목마다 공제·가산 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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