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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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세액 계산·배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며,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항목별로 처리한다.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특별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합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한다. 이때 토지등 양도소득 상당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외국법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합계를 곱해 산정한다.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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