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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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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0조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기초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과세대장을 비치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즉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세자료 관리가 물리적 대장 비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실무의 전산화를 반영한 조문이다.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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