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이 정한 의무로, 그 대상은 지방세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다. 나아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정보시스템#과세자료 통보 연계#종부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행정안전부 종부세 자료 수집#국세청 종부세 자료 통보#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방세법 제123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