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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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이 정한 의무로, 그 대상은 지방세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다. ‍​​‌​​‌‌‌​​​​​‍‌‌‌​​​‌​‌​​‌‌나아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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