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의3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처리·제공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한다. 즉 종부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보유 자료의 행정기관 간 전산 연계 통보 체계를 정한 절차적·관리적 규정이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