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이 조문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의3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처리·제공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과 국세청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한다. 즉 종부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보유 자료의 행정기관 간 전산 연계 통보 체계를 정한 절차적·관리적 규정이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