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일정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나 위 소득은 명세서 생략이 허용되며,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해 제출을 요구하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하면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그 과부족분을 가감하고, 남는 부분이 다음 달 세액을 초과하면 그 다음 달 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4.12.31>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