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8조의2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시행령상 절차 규정이다.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 신청서·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사망 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로부터 ①허가세액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②그 금액에 '당초 납부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취소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