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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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루려는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사망 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유예 허가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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