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8조의2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시행령상 절차 규정이다.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 신청서·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사망 시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로부터 ①허가세액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②그 금액에 '당초 납부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취소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