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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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조정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26%)으로 정하고 있다. 이 세율은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한다.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이 얼마인지는 이 조정세율이 기준이 되며, 현행 1천분의 260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해진 값이다.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