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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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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물품(법 제135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조정세율이란 정부가 경기조절·물가안정 등 정책목적에 따라 기본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본 조는 그 조정세율을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30 개정된 내용이다.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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