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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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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주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11조 규정이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 중 환지 적용분 포함)를 말하고, 건축물·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판단한 고급주택(법 제13조제5항제3호)만 해당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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