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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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규정한다. 소득자에게 환급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액을 조정해 환급하되,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행안부령에 따라 환급하고, 이는 과오납 환급에도 준용된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계산식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하며, 환급액이 그 달 특별징수·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분에서 조정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신청 시 관할 지자체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신설 2020.12.31>

④ 삭제 <2024.12.31>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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