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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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이때 부속토지 범위는 철거 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곱한 면적으로 한정하며, 건축 외 용도로 쓰는 토지는 제외한다. ‍​​‌‌​​​‌‌​‌​‌빈집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부속토지는 그 기간 동안 포함한다. ‍​‌​‌​‌​​‌​‌‌‌다만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땅 재산세는 이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는 2025.12.31 개정 내용이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그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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