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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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결정·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한 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를 고쳤을 때 지방세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제3항의 경정청구 일괄제출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었다.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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