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결정·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한 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를 고쳤을 때 지방세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제3항의 경정청구 일괄제출 규정은 2019.12.31 신설되었다.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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