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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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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무신고 재산을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때 등재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조문으로, 직권등재가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지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통지는 등재 사실 자체를 알리는 절차로 2016.12.30. 개정되었다.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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