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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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는 등기 현황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 무엇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한 규정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이 불분명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을 적용한다는 순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용도가 확인되면 공부상 기재와 달라도 사실상 현황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