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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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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는 별도 특례가 없는 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시점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공부상 지목·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을 우선한다는 실질과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부(등기부·토지대장 등)상 등재된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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