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안부령 양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소정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는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를 갈음할 수 없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데, ①누진세율 적용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③둘 이상 양도, ④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합산과세 시 당초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합산으로 세액이 변동되면 예정신고와 별개로 확정신고 의무가 생긴다.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결정·총결정세액 계산순서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
거주자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산별·보유기간별 표준세율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6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2회 이상 합산신고 시 소득세법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7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소득세 신고기한+2개월) 및 예정신고·국외전출자 특례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8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방법 및 가산세 중복 시 큰 금액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