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즉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액 납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하며, 납부유예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은 납부유예 받은 금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곱해 산출한다.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1153" alt="img32731153"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 │└───────────────────────────────┘</img>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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