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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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점 결산이 안 끝나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9.5.31, 2020.4.28, 2021.12.31>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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