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등의 결산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춰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시 적용되는 이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9.5.31, 2020.4.28, 2021.12.31>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