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점 결산이 안 끝나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9.5.31, 2020.4.28, 2021.12.31>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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