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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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종교단체는 종단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도 개별단체별로 재산세를 합산해 납부하려면,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와 향교재단등의 정관·이사회 회의록·사실상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종교단체 땅 재산세를 개별단체 단위로 묶어 계산받으려는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상대방 요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한 번 신청해 개별단체별로 합산 납부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되기 전까지는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향교·소속종교단체·종단의 범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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