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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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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국가·지자체가 선수금으로 조성한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매수계약자로 보고,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 농어촌정비법상 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법상 조합을 말한다(2025.12.31 신설). 또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4.27>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2014.1.1>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2.31>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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