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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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가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가인정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며, 산정이 어려우면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갈음한다. ‍​​‌‌‌​​​‌​‌‌​지분만 취득하면 전체 지분을,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하면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차액을 계산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산 경우라도 차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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