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이다.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과 실제 대가의 차액이 ① 3억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차액 계산 시 지분만 취득해도 전체 지분을,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따라서 위 기준을 넘는 저가취득은 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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