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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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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제8조에 따라 신고납부할 때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제7조제2항·제3항(수입분)에 따를 때는 관세법 제248조의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는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후단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목별 신고 시 제출서류와 신고·납부 상대방·서식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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