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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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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해 신고·납부할 때 사용해야 할 신고서 서식을 구분하는 규정이다. 법 제98조의2제1항의 특별징수되지 않은 주식·출자증권 양도소득 정산은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제3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세액 신고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제4항의 국내자산 증여소득 세액 신고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 시에도 각 호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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