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해 신고·납부할 때 사용해야 할 신고서 서식을 구분하는 규정이다. 법 제98조의2제1항의 특별징수되지 않은 주식·출자증권 양도소득 정산은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제3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세액 신고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제4항의 국내자산 증여소득 세액 신고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 시에도 각 호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