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세액 구분에 따라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과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액은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되 그 기간이 4개월 미만이면 4개월 이내로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차감세액을 결정해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하고, 재해로 입은 손실에 대한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 또는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