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차감(지특법 제103조의65①)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신청·결정 절차를 규정한다. 미부과·미납세액은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재해 발생 사업연도 소득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단 신고기한까지 4개월 미만이면 4개월 이내)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고기한 미도래분을 제외한 차감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세액차감 확인 시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유예 또는 납세고지유예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58조
재해로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 곱한 금액을 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개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자산·재해비율 계산·신청기한·신청기관을 규정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은 10년 이월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자산·재해발생비율 산정·신청기한 등 적용기준 규정
법인세법 제58조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상실비율만큼 법인세액 공제(토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