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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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분할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세액 기준으로,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재산세를 나눠 내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낼 금액과 분할납부기간 내에 낼 금액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한다.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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