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세액 기준으로,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재산세를 나눠 내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낼 금액과 분할납부기간 내에 낼 금액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한다.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