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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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분할납부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산정기준과 신청·고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분과 분할납부기간 내 납부분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