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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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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주거용이 아닌 4~10층 건축물 및 학원·위락시설·극장·판매시설·숙박시설·공장·창고·위험물시설·병원급 의료기관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일반 화재위험 건축물로 열거하고, 제2항은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과 대형 유흥주점·다실 숙박시설·연면적 1만5천㎡ 이상 공장·창고·연면적 3만㎡ 이상 복합건축물·100병상 이상 정신·종합병원 등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한다. 한 건축물이 해당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겸용·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세액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2018.12.31, 2020.12.31, 2022.11.29>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8.10, 2022.11.29>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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