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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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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20조는 그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갖춘 이 두 기종에 한해 자동차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 밖의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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