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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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된다. ‍​​‌​‌​​​‌‌​‌​​이 시행령 제120조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이 두 기종으로 국한해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덤프트럭 자동차세나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세는 해당 차량이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되어 있을 때 부과된다. ‍‌​​‌‌​​​‌​‌‌​이 두 기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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