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된다. 이 시행령 제120조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이 두 기종으로 국한해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덤프트럭 자동차세나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세는 해당 차량이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되어 있을 때 부과된다. 이 두 기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자동차세 과세대상#건설기계관리법 등록#덤프트럭 자동차세#레미콘 자동차세#건설기계 자동차세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지방세법 제124조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