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토지·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그 밖의 건축물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행정안전부령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시가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즉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의 경우 그 부동산 값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은 물납충당 부동산·유가증권 상당세액과 금융재산 차감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국채·부동산·주식 등 물납 충당 순서를 규정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연부연납 중 상속세 물납 신청 기한·허가 절차·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연부연납 분납세액분은 준용가액으로, 그 외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