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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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토지·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그 밖의 건축물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행정안전부령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시가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즉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의 경우 그 부동산 값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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