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그 시가는 토지·주택은 법 제4조제1항, 그 외 건축물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따른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법이 별도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면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즉 물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되, 인정시가·고시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한다.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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