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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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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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