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려는 경우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물납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저당권 설정·소유자 상이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상속세 물납신청 범위는 충당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세액과 금융재산 차감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은 국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국채·공채부터 거주주택 순으로 충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상속세 물납의 신청과 허가 절차,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과 물납허가 효력 상실 요건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