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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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려는 경우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물납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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